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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손해배상 소송

강릉시
2023.01.10 20:35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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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10
지난달 6일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1명이 숨진 사고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립니다.

차량은 시속 100km가량의 속도로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땅에 떨어졌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유가족은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오늘(10) 오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변호인은 사고 차량에
자동긴급제동장치, AEB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 EDR을 보면
가속 페달을 100% 밟았는데도
속도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EDR이 신뢰성을 잃은 만큼,
법원에 속도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차량의 엔진 소리가
정상적으로 급가속하는 차량과 다르다며,
음향 감정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달 넘게 급발진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CCTV와 블랙박스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유족은
경찰 수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사고 유족
"(타이어 흔적) 채취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 조사관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셔서. 오히려 저보고 사진을 찍어서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너무 화가 났지만 어쨌든 저는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저는 없는 입장이라.."

변호인은 이같은 수사기관의 태도가
결함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을
제조사가 책임지고 증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종선/ 변호인
"차량 결함, 급발진 같은 경우에 그 어려운 입증을 결함을 피해자인 원고더러 하도록 해야 되냐. 모든 기술 자료나 분석 능력이나 그다음에 돈이나 제조사 측에 있는데.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전환시키는 입증 책임 전환을
해야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고,

자동차 제조사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