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전후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선관위와 시·군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해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금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