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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16~31일

2023.0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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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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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6.4%로 가장 많은 금액이 공제되고
추후 연납 신청을 하면
3월 5.3%, 6월 3.5%, 9월 1.8%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시.군에 전화나 방문 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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