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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3-01-04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00,
7천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겐
200만 원까지 각각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의료비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올해 혜택이 상향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00,
7천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겐
200만 원까지 각각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의료비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올해 혜택이 상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