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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15일부터 시작

2023.01.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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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04
연말정산.png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면 300,
7천에서 1억 2천만 원까지는 250,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겐
200만 원까지 각각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이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의료비 일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올해 혜택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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