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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엄격해진다" 4dB씩 하향

2023.0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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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3-01-02
아파트3.png
새해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규칙을 개정해
오늘(2)부터
주간은 종전 43에서 39dB(데시벨)로,
야간은 38에서 34dB로, 각각 4dB씩 하향해
기준치를 강화했습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고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의 관련 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