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솔향수목원
주변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강릉시는 구정면 솔향수목원과 주변 임야 등 175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열람·공고하고, 고시일로부터 3년동안
건축행위와 공작물설치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수목원 확장하기 위한 기본용역도 발주할 계획인데,
자연경관 훼손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이용 규제 투명성을 위해
주변지역의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