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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상대로 수억 원 편취 사기 남성 징역형

2022.12.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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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29
법원.jpg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들에게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자신이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으로 인해 법률상 문제가 생겼다며
지난해 친형 두 명으로부터 130여 차례에 걸쳐 7억 5천여만 원을 빌린 뒤
다시 갚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인터넷 도박 등의 용도로 사용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제인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적어 보이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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