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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납북 어업인 11명 재심에서 무죄

2022.12.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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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21
지난 1960~70년대
동해안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어업인 11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풍성호 선원 5명, 건설호 선원 5명,
창동호 선원 1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직후
피고인들과 가족들이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법원 가족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11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선 박수와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가
쏟아져나왔고, 피해자 가족 등은
법원 앞에서 축하인사를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