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을 감시하고 있으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염소와 불소화물 등 27개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