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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2-20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등이 많은 강원도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시멘트 업종의 탄소 배출량이 많은 편인데
탄소 감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지난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도내에서는 특히 시멘트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도내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시멘트 공장 5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2030년까지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현재 수준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멘트 업계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실증사업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용역 결과가 공개됐는데
시멘트 제조에 대체 연료를 사용해
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을
활성화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예열하는 소성 과정에서 대체 연료인 산업 부산물 비중을 늘리면
시멘트 업종의 탄소 배출량이
현재보다 최대 70% 줄어든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심홍석/용역업체 부장
"2025년까지는 약 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봤고,
2030년까지는 32~42%,
2030년에서 2040년에는 60~70%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강원권은 물론 충북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의 탄소까지 포집해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탄소 배출량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심홍석/용역업체 부장
"CCUS (탄소 포집·저장)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대규모 CO₂배출원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데
강원도는 CO₂배출원이 집중돼서
집적화돼있다."
관건은 비용과 입지 선정인데
이를 위한 시멘트사와 지자체 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게다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멘트 업종이 내년부터는 포함될 예정이어서 용역 결과에 제시된 탄소 저감 대책 추진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
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등이 많은 강원도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시멘트 업종의 탄소 배출량이 많은 편인데
탄소 감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우고,
지난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도내에서는 특히 시멘트 제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도내 전체 탄소 배출량에서 시멘트 공장 5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2030년까지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현재 수준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멘트 업계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실증사업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6개월 만에 용역 결과가 공개됐는데
시멘트 제조에 대체 연료를 사용해
탄소 발생을 줄이고,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을
활성화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예열하는 소성 과정에서 대체 연료인 산업 부산물 비중을 늘리면
시멘트 업종의 탄소 배출량이
현재보다 최대 70% 줄어든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심홍석/용역업체 부장
"2025년까지는 약 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봤고,
2030년까지는 32~42%,
2030년에서 2040년에는 60~70%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강원권은 물론 충북권에 있는
시멘트 공장의 탄소까지 포집해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탄소 배출량을 보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심홍석/용역업체 부장
"CCUS (탄소 포집·저장)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대규모 CO₂배출원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데
강원도는 CO₂배출원이 집중돼서
집적화돼있다."
관건은 비용과 입지 선정인데
이를 위한 시멘트사와 지자체 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게다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멘트 업종이 내년부터는 포함될 예정이어서 용역 결과에 제시된 탄소 저감 대책 추진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양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