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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게임장 운영한 남성 2명 집행유예·벌금형

2022.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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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20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릉의 한 건물에 컴퓨터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포인트 지급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한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6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을 방조한
다른 김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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