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간호사를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6월 허리 통증으로
동해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예전에 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