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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무단 이용 50대 19배 벌금형 선고

2022.12.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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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8
법원2.jpg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한 50대가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미시령터널을 이용해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4일 오전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3,300원의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6,400원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