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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후보자 사직 기한 확인 당부

2022.12.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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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5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은
오는 20일 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과 산림 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무원과 해당조합 상임이사, 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 직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사직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별로
사직 대상자 및 사직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