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4월 25일
한 집회에 참석해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영동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장 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