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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90대, 재심 거쳐 56년 만에 무죄

2022.12.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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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4
지난 1966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90대 남성이
재심을 거친 끝에
5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965년 석공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박 모 씨가 동료들에게
북한과 소련, 중국 등 공산국가의 생활 수준과 노동 여건이 더 좋다고 말해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당시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