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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 재고 자재 재사용, 피해 호소

2022.12.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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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3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고 남은 자재가
주택 신축 공사에 재사용됐다며
집주인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재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택을 다 지은 후
재시공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시공업체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초 준공된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보일러를 가동하자
방바닥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립니다.


"다닥. 다닥."

바닥재가 방음에 취약하고
난방 시 물이 새는 현상까지 발생하자
집주인은 결국 집을 지은 지 1년 반 만에
3층과 4층의 바닥을 전부 뜯어 재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바닥재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고 남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사 하청업체 관계자
"00초등학교 신축 공사에 쓰던 단열재.
관급 제품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관급 제품을 조금 남으니까
그걸 여기다 다 깐 거예요."

취재 결과 바닥 시공에 사용된 자재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쓰던 관급 자재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라고 불리는 이 자재는 건물 내부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벽에 부착하는 단열재로,
업계에서는 바닥 난방용 자재로는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난방 바닥 같은 데는
우레탄 단열재를 잘 안 씁니다.
우레탄 단열재는 말 그대로 결로 (방지)라든가 단열 목적이 사실 주거든요."

집주인은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아끼려고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를 재사용해
집을 지어놓고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집주인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건 노후에 은퇴 후 친정어머니
고령의 어머니도 계시고,
노후에 은퇴 후 (이 집이) 내 삶인데
이 내 삶의 터전을 다 짓밟혔는데..."

[그래픽]이에 대해 시공업체 측은
보유했던 재고 자재를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며 반문했고,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재시공까지 해줬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집주인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