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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도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 구형

2022.12.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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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3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원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
강원도의원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 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며 무죄가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