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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자원봉사자 벌금형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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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3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삼척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지난 5월 26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실시한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와 박상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박상수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김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