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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조양동 악취, 홍게부산물 처리업체 행정처분

속초시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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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13
속초시가 조양동 일대 악취문제와 관련해
대포농공단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속초시는 지난 1개월 동안
악취유발 업체들에게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대기환경 보전법과 물환경 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쌓아놓은
부산물을 악취 원인으로 판단하고,
야적금지와 처리능력 초과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재료 반입물량을 조절할 것 등을 주문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