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순직 근로자를 예우하는 내용을 포함한
폐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순직자 추모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폐특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광 작업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령제 거행과 추모 공간 조성,
기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이철규 국회의원은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