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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2.12.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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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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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