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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억 원 횡령한 50대 집행유예

2022.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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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06
법원.jpg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5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동해시의 한 볼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볼링장 운영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용도로
보관한 1억 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중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