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공사대금 1억 원 횡령한 50대 집행유예

2022.12.06 17:00
47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2-06
법원.jpg
1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5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20년
동해시의 한 볼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볼링장 운영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용도로
보관한 1억 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액수가 중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