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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항 마리나시설 원상 회복 명령, 업체 '합법' 주장

강릉시
2022.12.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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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2-01
강릉시가 강릉항에 설치된
요트마리나 관련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자
해당 업체 측이 '합법적 사용'을 주장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항 요트마리나업체가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달말 불법휀스와 요트계류장 시설물을
내년 1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요트 마리나업체는
지난 2008년 민자 투자 협약을 맺고
강릉항 다기능복합어항의 마리나구역을
합법적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으며
어항 점용사용 허가 권한이 없는
강릉시가 월권을 하며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