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강릉·동해 대형산불 방화 피고인 항소 기각

강릉시
2022.11.30 20:35
35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2-11-30
지난 3월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지역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고인 이 모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 옥계의 마을주민이던 피고인 이 씨는
지난 3월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집에 불을 질렀고,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4천190ha의 산림과
80여 채의 주택이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