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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

강릉·동해 대형산불 방화 피고인 항소 기각

강릉시
2022.11.30 20:35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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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30
지난 3월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지역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고인 이 모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릉 옥계의 마을주민이던 피고인 이 씨는
지난 3월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집에 불을 질렀고,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4천190ha의 산림과
80여 채의 주택이 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