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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2건 진실 규명

2022.11.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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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30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납북 귀환어부 인권 침해사건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명천호.창성호 사건은
1964년 명천호 선원 6명과 창성호 선원 7명 등
13명이 동해 근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직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건으로,

처벌 후에도 20년 이상 수사정보기관의
감시와 사찰을 당하고
가족이 취업 제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납북귀환어부 고 최모 씨 가족 사건은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
가족들이 수사정보기관에 수차례 연행돼
고문.가혹행위를 당하고
10년 이상 사찰과 감시를 받은 사건입니다.

진화위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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