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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차량탑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운영

고성군
2022.11.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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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30
간성읍.png
고성군이 관광객 증가와
캠핑 문화 확산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속카메라를 운영합니다.

고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 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단속 홍보,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이와 별개로 간성읍 시내는 30분을 넘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 주민 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