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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스 폭발 화재, 관련 업무자 집행유예 선고

2022.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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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30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난방기기 가스 연결 작업 중
폭발 화재가 났다고 보도한 사고와 관련해
가스 점검 업무 담당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강릉의 한 아파트 세대에서
가스난로에 사용되는 부탄가스 점검을 하던 중
가스조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가스난로의 전원이 켜져 있던 상태로
부탄가스통을 강제로 분리하는 등
부주의한 작업 과실로
가스 폭발 화재를 나게 해
2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35살 한 모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