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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해시
2022.11.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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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30
동해해수청_동해항_대기_환경_관리_강화.jpg
동해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동해시는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인
동해항과 주변 도로 관리를 위해
해수청과 관련 업체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대기질 모니터링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외곽 지역 1곳에 CCTV를 설치해
차량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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