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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앞두고 기소

2022.11.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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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9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열린 지
어느 새 6개월이 다 됐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도내 선관위에서 적발한 29건의 사건이
최근 기소돼
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5월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속초에서는
지역 내 모 단체장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 임원이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해당 단체 예산 14만여 원으로 식사를 했다
적발돼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도입 과정에서
상대 정당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최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여서
검찰이 12월 1일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21일자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도내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29건으로 원주가 4건으로 가장 많고

도 선관위와 춘천, 강릉, 횡성이 각각 3건씩, 속초, 고성, 양양, 철원이 2건씩 등입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11건으로 가장 많고, 매수와 기부행위 6건, 여론조사 왜곡 1건, 기타 11건입니다.//

또, 대통령선거 관련 고발건수는 모두 5건입니다.

이유진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유.무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유죄일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엔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늦어도 내년 5월까진 대부분 법원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인성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