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배우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50대 남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월 12차례에 걸쳐
이혼한 옛 배우자의 휴대전화와 직장에 전화해
스토킹 행위를 한 5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과거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