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해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적절한 수거와 폐기 체계가 마련돼야 하지만
양양군의 경우 지금까지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각 읍.면사무소에
액체와 고체형을 나눠 버릴 수 있는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하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