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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삼척시
2022.1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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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8
삼척시_나눔캠페인_모금액_목표_2.6배_초과_달성.jpg
삼척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의 승인 없는 포획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되면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수렵면허 취소 등 엄중 처벌합니다.

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나
불법 엽구 제작·설치 등에 대해
시청 환경과와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