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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대 성매수 원어민 교사 집행유예

2022.11.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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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8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남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남성 원어민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9월 3차례에 걸쳐
14살 남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원어민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