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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영향지역 결정 고시 무효 소송 '각하'

2022.11.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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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4
강릉시가 지난해 고시한 강동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내용을 무효로 해달라며
임곡1리 마을회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는
환경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인 임곡1리 마을회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적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곡1리 외에 시설 반경 3백 미터를 벗어난
다른 마을까지 주변영향지역 영향권에
포함한 게 부당하다는
마을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릉시가 합리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강릉시가 강동면 임곡리 자원순환센터 내에
짓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평창군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