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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보상 발전기금 빼돌린 사무장 집행유예

2022.11.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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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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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어업 피해보상 과정에서 마을에 지급된 발전기금을 빼돌리고,
위임장을 위조한 어업인 단체 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018년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시공업체로부터
어업인단체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6백만 원을 빼돌려 쓰고,
북방파제 시공업체와
피해보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 조합원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지만,
횡령액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상당 금액을 마을 조합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