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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식당·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2022.11.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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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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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와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
일회용품 금지 품목이 확대됩니다.

금지 품목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비닐봉지,
우산 비닐 등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11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