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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장소 금주구역 늘어날까?

2022.1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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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18
지난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도내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공공장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를 금지한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도 경포도립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관광객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다음 해 금주구역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상경기 침체 우려로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당시 관련법도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양양, 횡성, 철원 등 5개 시·군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도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도민들을 대상으로
음주문화와 공공장소 음주행위 제한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직 금주구역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들에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강원도에도 (금주 관련) 조례는
제정돼 있어요. 근데 장소를 따로 (지정)해놓은 건 아니어서. 지금 시·군에서만 구역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근데 아마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손애리/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 (유튜브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단은 의견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들과 주류회사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많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 초기 반발이 심했다가 현재는 정착된
금연구역 확대 정책처럼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