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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구입 청소년 선도 가능' 개정안 발의

2022.1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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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18
청소년들이 주류나 유해 약물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정작 청소년들의 음주 등의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주류나 유해 약물을 구입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도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술과 유해약물을 구입해도 판매자만 처벌하고,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학교장과 친권자에게 알리는 것 외에
예방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