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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체에 폐기물 반입세 부과 논의

2022.11.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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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15
시멘트를 생산할 때 세금을 물려
지역에 환원하자는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이 무산됐는데요

지자체들이 이번에는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에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의 지방세를 부과해
주민 피해 회복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은 끝내 무산됐고,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배연환]
"시멘트 업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생산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반입세를 매기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

동해시와 강릉시, 삼척시와 영월군을 포함해
충북 단양과 제천 등 6개 시군은
최근 회의를 열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해당 시군들은 시멘트 공장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지방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해
배출자에게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운/동해시 환경과장
"과세를 통해서 지역에 보건 복지 사업이나
환경 개선 지역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해서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소각하는 폐기물의 경우
kg당 10원이 부과되는데 여기에 맞춰
시멘트 업체에 폐기물 반입세가 부과될 경우
연간 900억 원이 지자체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미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폐기물 반입세가 신설되면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
"시멘트 업계가 현재
환경 관련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론 사회공헌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과 관련된 세금까지 추가되다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행정협의회는 의회 보고와 고시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가장 먼저 폐기물 반입세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NEWS 배연환(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