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와 삼척시, 강릉시를 포함한
시멘트 공장들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연대 기구를
구성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강릉시, 영월군,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고시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 공장에 연료로 반입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입법에 실패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를 대신해
주민 환경 피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