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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형량 '들쑥날쑥'

2022.11.1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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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14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 수위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60대 남성은
지난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도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과거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역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춘천지법과 원주지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스토킹 혐의를 놓고 실형이 선고되는가 하면
집행유예도 선고되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됐던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면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10월.

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기준을 세울 만큼
법원의 판결이 축적되지 않다 보니
이처럼 형량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픽]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혜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중범죄라는 인식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스토킹 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판단하고,
또 형량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검토에 나섰는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같은
강력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형 선고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