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
방송일자
2022-11-11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수업을 했다고 속이거나
수강생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강릉의 모 대학교수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
무죄를 선고받은 모 대학의 LINC+(링크 플러스) 사업단
하지도 않은 수업을 했다고 속이거나
수강생 명단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강릉의 모 대학교수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각각 벌금 천만 원과 5백만 원,
무죄를 선고받은 모 대학의 LINC+(링크 플러스) 사업단
책임교수 2명과 사업단장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지난 2017년 교육부 사업비를 지원받는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해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 등을 받아
지난 2020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지난 2017년 교육부 사업비를 지원받는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해
학교가 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내도록
도와준 혐의 등을 받아
지난 2020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