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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의견 송치

2022.11.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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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2-11-10
올해 초, 쌍용 C&E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원청업체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원청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쌍용 C&E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쌍용C&E 동해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6살 장 모 씨가
3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자,

강원지청은 업체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대표 등 관련자를 28번 조사한 결과,
원청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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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경영 책임자의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C&E 측이
하청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청 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재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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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번 사건을 별도로 수사했던
동해경찰서도 지난 8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 단체들은
안전과 생명에는 선처가 없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쌍용C&E를 강도높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용진/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검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근본적인 원인과 취지에 맞게 강력하게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 넘겼으면"

한편, 지난 7월 동해항에 정박된
쌍용C&E 소속 시멘트 운반선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소속 60대 남성이
시멘트 부원료에 매몰돼 숨져
해당 사고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 (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