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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10
강릉지역 요트마리나 선주들이 강릉시에
강릉항 요트 계류장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강릉 마리나선주협회는 강릉시를 방문해
요트 마리나업체에서 올해 6월부터
강릉항 어항구역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유지 보수에 소홀하고
계류비까지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해당업체에서 계류비를 받는 부분은
동해해수청의 소관 업무이고,
자체적으로 이달 안에
해당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고 어항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항 마리나업체는 지난 8월
해경으로부터 마리나업 갱신 미등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어항구역 점용 사용 허가는
강릉시와 허가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항 요트 계류장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강릉 마리나선주협회는 강릉시를 방문해
요트 마리나업체에서 올해 6월부터
강릉항 어항구역의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 유지 보수에 소홀하고
계류비까지 받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해당업체에서 계류비를 받는 부분은
동해해수청의 소관 업무이고,
자체적으로 이달 안에
해당업체와 협약을 해지하고 어항구역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항 마리나업체는 지난 8월
해경으로부터 마리나업 갱신 미등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어항구역 점용 사용 허가는
강릉시와 허가 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