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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10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기존 신용점수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하던
대환 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기존 신용점수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합니다.
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에만 해당하던
대환 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개인 또는 법인당 3천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