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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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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2-11-09
[앵커]
강릉의 한 해안가 주변 밭의 용도가
지난해 대지로 바뀌면서
거래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강릉시 공무원이었는데,
땅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건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대지로 바뀌면서
거래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강릉시 공무원이었는데,
땅의 용도를 바꾸기 위한 건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시 순긋해변과 가까운 순포늪지 인근의 토지입니다.
사방이 온통 밭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는 1,300여㎡ 땅에
컨테이너와 조립식으로 지어진 2동의 건축물이 보입니다.
당초 이 땅도 밭이었는데,
당초 이 땅도 밭이었는데,
지난해 9월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의 소매업종으로
건축물이 지어진 뒤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준호 기자]
“지적도에 나와 있는 땅 주변 도로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진 뒤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준호 기자]
“지적도에 나와 있는 땅 주변 도로입니다.
제 무릎 높이만큼 수풀이 우거지고 폭이 더욱 좁아지는 등 지나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인근 밭의 컨테이너 농막이 길의 중간지점을 막고 있고, 이 길도 현재 주변 농지의 배수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다 보니,
해당 부지의 울타리에 만들어진 출입문도 반대쪽에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처럼 통행이 매우 불편한 곳인데도 건축물이 지어지고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강릉시 사천면 주민]
"농로길 트랙터도 못 다녔지. 여기 길이 없어 허가가 안 났었는데 2m도 (안 되고). 근데 저 건너 있는 사람 허가해주고 (다른 사람) 안 해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목이 바뀌면서,
공시지가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심지어 인근 밭의 컨테이너 농막이 길의 중간지점을 막고 있고, 이 길도 현재 주변 농지의 배수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다 보니,
해당 부지의 울타리에 만들어진 출입문도 반대쪽에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처럼 통행이 매우 불편한 곳인데도 건축물이 지어지고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강릉시 사천면 주민]
"농로길 트랙터도 못 다녔지. 여기 길이 없어 허가가 안 났었는데 2m도 (안 되고). 근데 저 건너 있는 사람 허가해주고 (다른 사람) 안 해주면 가만히 있겠어요?“
지목이 바뀌면서,
공시지가는 2배 이상 올랐는데,
온라인상의 부동산 추정가 사이트에선
추정가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벌인 순포늪지와 가깝고 지난해에는 도립공원구역에서도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토지의 건축행위와 관련해
강릉시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건축법을 적용해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입로가 연결돼 있고, 해당 대지와 인접한
도로는 2미터 이상 폭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진입로 폭이 1.5미터로 좁은 곳이 있어
실제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차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가 논란이 된
또다른 이유가 있는데
건축 신고 당시의 소유주가
강릉시의 건축 관련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와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과 국민신문고, 경찰 등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정가가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벌인 순포늪지와 가깝고 지난해에는 도립공원구역에서도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토지의 건축행위와 관련해
강릉시는 도시지역에 준하는 건축법을 적용해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입로가 연결돼 있고, 해당 대지와 인접한
도로는 2미터 이상 폭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진입로 폭이 1.5미터로 좁은 곳이 있어
실제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주차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가 논란이 된
또다른 이유가 있는데
건축 신고 당시의 소유주가
강릉시의 건축 관련 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허가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토지의 건축행위와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과 국민신문고, 경찰 등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